근로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액 계산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News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310만 명 대상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국세청, 310만 가구에 정기신청 안내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5월 한달 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면 된다.

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오늘부터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최대 330만원 지급…근로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나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이고,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중복 가능할까?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5월 정기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하며 기간이 지난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한다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 중복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 지원 사업 중 많은 경우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이 중복으로 가능한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로장려금’ 단어 포함된 스팸문자 자동차단

정부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현혹하는 금융사기가 줄어들까.

국세청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장려금 관련 광고성 문자(스팸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각종 장려금 지급대상인 것으로 현혹해 대출을 유도하거나 금융사기 행각을 일삼는 스팸문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이달 내 신청 유리… 기한 넘기면 10% 감액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되기 때문이다.

2일 국세청은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대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310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최대 330만원 지급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기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씩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49만 가구 늘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전년 대비 49만 가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지급 대상자 재산 요건을 완화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은 지난해분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전년(499만 가구) 대비 9.8% 늘어난 548만 가구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3일까지 반기분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정기분 지급 대상자 310만 가구에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정기분 신청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일은?

지원금은 자신이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그 손해는 본인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 이야기이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달 중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이제는 다양한 정책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